노무상담
갑작스런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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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30167**2
2022-03-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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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2년 2월 28일부터 2022년 3월 10일까지 근무하였고
10일 퇴근하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가게와 잘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되었는데 어떡해야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6:35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옴)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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