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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404**2
2022-03-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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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5일 월~금
시급 9500원 10시30분~ 14시30분 4시간
3월2일 6시간근무 57.000
3월3일 5시간30분 근무 52.250
3월4일 5시간근무 47500
3월7일 5시간30분근무 52.250
3월8일 4시간30분근무 42.750
3월9일 4시간30분근무 42.750
3월10일 4시간30분근무 42.750
3월11일 4시간30분근무 42.750
제 계산은 380.000원 (주휴수당76.000원)

오늘 직원이 잘안맞는다는 이유로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광고에
복리후생-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은 없다고 기제 되어있네요

8일근무4=32
추가시간 7시간
총39시간9500
=370500

계산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매일 연장근무 한듯 합니다

3월9일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연장근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6:33
성인근로자 상담의 경우,

1350(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25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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