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월 임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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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985**1
2022-03-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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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1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월 단기 알바였습니다. 월급은 191만원 각월 일할계산이라고 안내 받았고 근무는 2월 4일부터 시작했어요. 주휴포함 주 5일 근무라 2월 4, 5, 6일은 다 근무했고 그다음부터는 주 5일로 근무했어요. 각월일할계산이 뭔지 모르겠어서 상담드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6:33
임금계산방식에서 월할 계산이라고 함은,

월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 임금을 그 달에 일한 일수만큼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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