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저는 총 월급을 얼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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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2**2
2022-03-1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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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월 4일 5시간
2월 5일 6시간
2월 6일 6시간
2월 7일 5시간
2월 10일 6시간
2월 11일 6시간

일하고 막말과 함께 짤렸습니다. 3월에 월급 준다고 하셨는데 저는 주휴를 포함해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사실 몇 시간 더 했는데 일 더하고 싶으면 더하라고 일 더하면 너도 돈 벌고 좋지 않겠냐 하셔놓고 자기가 언제 일 더하라고 시켰냐고 급여에 포함 안 시키겠다 하시며 인신공격을 동반한 막말을 들었습니다ㅠㅠㅠㅠ. 휴게시간은 2월 4일 ~ 2월 7일은 아예 없었습니다ㅠ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6:30
성인근로자 상담의 경우,

1350(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25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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