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미작성 + 주휴수당 미지급 + 수습기간 적용+ 식대를 달라고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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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921**0
2022-03-11 09:3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햄버거 프렌차이즈에서 알바를 올해 1월10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내일모레까지 할 예정입니다.
1.처음에 일을 시작할때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이 일을 하는 형한테 여쭤보니 기다리면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할테니 기다려보라고 하셨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알바를 그만두기 2일전인 오늘까지도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사장님께 말씀드린적이 없지만 이 경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저에게도 벌금이라던가 불이익이 있을까요?
2.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알바 공고에 "수습기간 있음" 이라는 명목으로 첫달부터 지금까지 월급에서 수습기간 10프로와 소득세 3.3프로를 떼서 준다고 하면서 그게 주휴수당이랑 비슷하니까 주휴수당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수습기간으로 인한 월급 10퍼센트 깍는것은 1년이상 계약일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은 자기네는 3개월까지 수습기간이라면서 주휴수당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주 15시간 이상 일을 했고 스케쥴 상 정해진 일을 한번도 빠지지 않고 일했습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10프로 안떼이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바 면접갔을때 수습기간이 있다는 말은 저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알바 공고에 `수습기간 있음`은 적혀있었다는데...
그리고 첫달 월급날 사장님께서 두번째 달부터는 수습기간10프로 안떼고 주휴수당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두번째달 월급 받을 지금와서 갑자기 자기는 그런말 한 적이 없고 우리 가게는 3개월 수습기간이다. 라고 하십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ㅠㅠ
3.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청을 드렸으나 사장님께서는 자기가 식대를 제공했으니 지금까지 식대 제공한거 6000원씩 계산해서 달라고 합니다;;; 일을 할때 사장님이랑 다른 알바 분이랑 배달을 시켜서 점심또는 저녁을 먹었으나 저는 사장님께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밥을 주시는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이제와서 주휴수당 주기 싫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제공한 밥값 돌려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자기는 식사를 제공한다고 한적이 없으니 식사 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인데 식사를 제공했으니
지금까지 먹은 밥값을 돌려내던가 주휴수당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장님께서 직원들 챙겨주기 위해 밥을 시켜서 같이 먹는 것이라 생각해서 정말 좋은 사장님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ㅠㅠ 제가 사장님한테 밥을 제공해달라고 한번 도 요청한적도 없는데 억울합니다 ㅠㅠ 제가 먹고 싶은것을 먹은 것도 아니고 ㅠㅠ
또한 사장님께서 제가 같이 일하는 알바형한테 허락을 맞고 집에 갈때 콜라 500ml를 가져갔다고 이거 어떻게 할거냐고 하십니다.. 몇번은 사장님께 여쭤보고 가끔 콜라를 가져갔지만 한번인가 두번은 사장님은 집에 계셔서 같이 일하시는 분께 허락을 맡고 가져갔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그 형이 사장이냐고 왜 나한테 허락을 안받고 가져갔냐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횡령죄로 처벌이 될까요? 아니면 제가 금액적으로 배상만 하면 해결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매장에서 일을 할때
콜라를 자유롭게 먹을 수는 있지만 가져가는 것은 다른 문제였는데.. 그 사실을 간과한 제 자신이 밉습니다 ㅠㅠ 이것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1.처음에 일을 시작할때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이 일을 하는 형한테 여쭤보니 기다리면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할테니 기다려보라고 하셨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알바를 그만두기 2일전인 오늘까지도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사장님께 말씀드린적이 없지만 이 경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저에게도 벌금이라던가 불이익이 있을까요?
2.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알바 공고에 "수습기간 있음" 이라는 명목으로 첫달부터 지금까지 월급에서 수습기간 10프로와 소득세 3.3프로를 떼서 준다고 하면서 그게 주휴수당이랑 비슷하니까 주휴수당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수습기간으로 인한 월급 10퍼센트 깍는것은 1년이상 계약일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은 자기네는 3개월까지 수습기간이라면서 주휴수당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주 15시간 이상 일을 했고 스케쥴 상 정해진 일을 한번도 빠지지 않고 일했습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10프로 안떼이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바 면접갔을때 수습기간이 있다는 말은 저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알바 공고에 `수습기간 있음`은 적혀있었다는데...
그리고 첫달 월급날 사장님께서 두번째 달부터는 수습기간10프로 안떼고 주휴수당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두번째달 월급 받을 지금와서 갑자기 자기는 그런말 한 적이 없고 우리 가게는 3개월 수습기간이다. 라고 하십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ㅠㅠ
3.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청을 드렸으나 사장님께서는 자기가 식대를 제공했으니 지금까지 식대 제공한거 6000원씩 계산해서 달라고 합니다;;; 일을 할때 사장님이랑 다른 알바 분이랑 배달을 시켜서 점심또는 저녁을 먹었으나 저는 사장님께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밥을 주시는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이제와서 주휴수당 주기 싫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제공한 밥값 돌려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자기는 식사를 제공한다고 한적이 없으니 식사 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인데 식사를 제공했으니
지금까지 먹은 밥값을 돌려내던가 주휴수당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장님께서 직원들 챙겨주기 위해 밥을 시켜서 같이 먹는 것이라 생각해서 정말 좋은 사장님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ㅠㅠ 제가 사장님한테 밥을 제공해달라고 한번 도 요청한적도 없는데 억울합니다 ㅠㅠ 제가 먹고 싶은것을 먹은 것도 아니고 ㅠㅠ
또한 사장님께서 제가 같이 일하는 알바형한테 허락을 맞고 집에 갈때 콜라 500ml를 가져갔다고 이거 어떻게 할거냐고 하십니다.. 몇번은 사장님께 여쭤보고 가끔 콜라를 가져갔지만 한번인가 두번은 사장님은 집에 계셔서 같이 일하시는 분께 허락을 맡고 가져갔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그 형이 사장이냐고 왜 나한테 허락을 안받고 가져갔냐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횡령죄로 처벌이 될까요? 아니면 제가 금액적으로 배상만 하면 해결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매장에서 일을 할때
콜라를 자유롭게 먹을 수는 있지만 가져가는 것은 다른 문제였는데.. 그 사실을 간과한 제 자신이 밉습니다 ㅠㅠ 이것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6:27
1.근로계약서는 늦어도 근로제공 시작일에는 작성하고, 근로자에게도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벌칙이 있습니다.
2.1년이상 근로계약을 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3. 매장의 물건을 사장님의 허락 없이 가져간 것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청구를 막기위해 사장님이 문제를 삼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같이 사업주는 노동법을 지키지 않았고, 질문자님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벌칙이 있습니다.
2.1년이상 근로계약을 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3. 매장의 물건을 사장님의 허락 없이 가져간 것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청구를 막기위해 사장님이 문제를 삼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같이 사업주는 노동법을 지키지 않았고, 질문자님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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