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쀼뺘슝
2022-03-1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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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9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ㅁㅌㄴ아웃소싱쪽 단기계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5일 9~6시간 휴게시간1시간 근무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2월에 달이짧잖아요..그런데 제가 2월에 같이 사는 친구가 확진되면서 공동격리를 하게되서 일주일간 근무를 못나갔어요 회사측은 유급휴가 처리가 안된다하네요..14~18일쉬고 19일자정에 격리가 풀렸는데 하필이면 회사재계약이 14일이였었거든요 그래서 격리끝나고 최종음성시 재계약하기로 했는데 격리끝나갈쯤에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원할시 3차백신을 맞아야만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일요일은 잔여백신이안되서 월요일에 잔여백신을 맞느라 21일도 근무를 못했구요 총6일은 근무를 못한건데 이런경우 월급이 어떻게될까요 달이짧아서..그리고 설날은 법정공휴일이라 쉬었어도 유급으로 쳐주는거 아닌가요?..회사가 월급을 잘못지급해서 다음달에 소급해서 삭감하고 줄거라는데 적게줄건 알았지만 줬다뺏는거 같아서 기분이 영 좋지않네요..그리고 백신도 3차를 맞았는데 현재 방역패스가 일시중단되었잖아요..전 3차 최대한 늦게맞으려고 했었거든요..이경우 21쉰걸 회사측에 이날하루라도 유급처리해달리고 할수있는거 아닌가요?..설날을 유급으로 했을시 월급과 무급으로 쳤을때 월급으로 2가지로 계산부탁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6:15
성인근로자 상담의 경우,
1350(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25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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