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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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새우00
2022-03-11 05:4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직금 수령 조건인 1년 이상근무를 하였는데 사장이 일하는 동안 월급에 월 30만원씩 더 준거라면서 그게 퇴직금 이라고 퇴직시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전 금시초문이고 월급에 30만원씩을 더 줬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6:14
성인근로자 상담의 경우,
1350(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25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0(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25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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