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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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622**2
2022-03-11 04:5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이번 월급으로 1,854,480원 입금 받았습니다.
저는 주6일 9시간씩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을 하지 않고 있으며, 사장님께서 고용보험만 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월급을 10만원 인상해주셔서 210만원이 되었습니다.
2월 1일과 2월 2일 설날에 사장님 부탁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12시간 근무를 부탁받았었으나 1일날 눈이와 출근을 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여 결과적으로 이번달은 2월 1일 하루 일급만 빠지고, 2일 3시간 추가근무 급여를 따로 추가하여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1,854,480원에서 추가근무 (91603)27,600원을 제외하니 1,827,000원인데 하루 일급과 고용보험만 빠졌다기엔 210만원에서 273,000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또한 혹시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주6일 9시간씩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을 하지 않고 있으며, 사장님께서 고용보험만 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월급을 10만원 인상해주셔서 210만원이 되었습니다.
2월 1일과 2월 2일 설날에 사장님 부탁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12시간 근무를 부탁받았었으나 1일날 눈이와 출근을 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여 결과적으로 이번달은 2월 1일 하루 일급만 빠지고, 2일 3시간 추가근무 급여를 따로 추가하여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1,854,480원에서 추가근무 (91603)27,600원을 제외하니 1,827,000원인데 하루 일급과 고용보험만 빠졌다기엔 210만원에서 273,000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또한 혹시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6:14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어야 지급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어야 지급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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