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억지로 시간 빼서 주휴수당 안준다는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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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866**4
2022-03-11 03:1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2월 28일부터 홀알바를 시작한 대학생입니다.
현재 알바는 시급: 9,160원 / 타임: 평일 저녁 7~10시 입니다.
질문1) 알바 모집 공고에는 시급이 9,200원이었는데 매니저 정도의 사람과 얘기를 하니 최저시급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게 면접에서 들은 얘기가 아니고 일을 며칠 한 후에 들었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 다시 얘기를 해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2) 평일 5일동안 3시간씩 근무하는 거라서 당연히 주휴수당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바를 시작한지 2주째에 매니저가 자기네는 주휴수당 지급을 안하는 곳이라더군요. 그래서 5일 중 하루는 15분씩 일찍 퇴근 하고 근무 적는 시간은 3시간 그대로 적으라네요. 이렇게 시간을 강제로 줄여도 되는건가요? 이것도 면접 때 듣지 못했습니다.
질문3) 3시간 근무 중 하루는 15분씩 뺀다면 그 날의 45분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현재 알바는 시급: 9,160원 / 타임: 평일 저녁 7~10시 입니다.
질문1) 알바 모집 공고에는 시급이 9,200원이었는데 매니저 정도의 사람과 얘기를 하니 최저시급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게 면접에서 들은 얘기가 아니고 일을 며칠 한 후에 들었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 다시 얘기를 해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2) 평일 5일동안 3시간씩 근무하는 거라서 당연히 주휴수당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바를 시작한지 2주째에 매니저가 자기네는 주휴수당 지급을 안하는 곳이라더군요. 그래서 5일 중 하루는 15분씩 일찍 퇴근 하고 근무 적는 시간은 3시간 그대로 적으라네요. 이렇게 시간을 강제로 줄여도 되는건가요? 이것도 면접 때 듣지 못했습니다.
질문3) 3시간 근무 중 하루는 15분씩 뺀다면 그 날의 45분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6:12
채용공고에 나와 있는 시급과 달리 최저시급으로 계약을 체결을 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이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이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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