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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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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140**4
2022-03-11 02:3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28~3.8일까지 주 2회 월화 공휴일 제외하고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3.7일날 사장님과 작성하였는데 면접때는 점장님께 듣지 못했던 내용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점장님과 면접볼땐 한달은 일 배우는 기간이라고 말하셨는데 계약서작성때 한달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이 부분도 작성 당일날 알게됨) 저를 그 한달동안 일한걸 평가하고 테스트를봐서 일을 못하면 짜르시겠다고 하더라구요. 이 내용 모두 다 계약서 쓰는날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한달이면 많이 준거라고하고 보통 2주만 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사장님말하시길 근로계약서도 잘 안쓴다고하던데 법에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되 계약서쓴 다음날 점장님께 난 면접때 테스트 내용도 듣지못했고 한달짜리 근로계약서도 처음써본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근무했던 매장엔 다 알바생들만 일하고있는데(근무지가 병원안 빵집인데 신관에서 근무했고 점장님은 거의 본관에서 근무하셔요.) 절 어떻게 평가하실꺼냐고 물어보니 계속 테스트 말만하고 음료레시피 다 외웠냐 그럼 지금 바로 테스트보러가자고 말하고 저는 못한다 아직 못외웠다 계속 말싸움하다 저랑 말이 안통하니 일이 안맞는거같다며 오늘까지만 일하고 알바비 넣어주겠다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내내 사장님이 일한지 3일됐는데 왜 아직도 일을 못하냐고 하셨어요. 누가 3일안에 일을 다 배우냐 이 부분도 점장님께 말씀드렸고 전 컴퓨터가아니다 3일안에 다 못배운다고 말했습니다. (알바비는 지급받았고 계약서는 받지못했고 사진찍었습니다.)
그 이후 매장에 들어가 다른 알바분께 다른 손님들도 많이계셨는데 다 들리게 이분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니까 교육 시키지말라고 말하고 저를 쳐다보시더니 궁금한거있음 본인에게 문자하라고하고 떠나셨습니다. 제가 갑질당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첫출근날 사장님께서 cctv를보시고 매장으로 전화해 업무지시하셨는데 이 부분 감시당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3.7일날 사장님과 작성하였는데 면접때는 점장님께 듣지 못했던 내용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점장님과 면접볼땐 한달은 일 배우는 기간이라고 말하셨는데 계약서작성때 한달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이 부분도 작성 당일날 알게됨) 저를 그 한달동안 일한걸 평가하고 테스트를봐서 일을 못하면 짜르시겠다고 하더라구요. 이 내용 모두 다 계약서 쓰는날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한달이면 많이 준거라고하고 보통 2주만 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사장님말하시길 근로계약서도 잘 안쓴다고하던데 법에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되 계약서쓴 다음날 점장님께 난 면접때 테스트 내용도 듣지못했고 한달짜리 근로계약서도 처음써본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근무했던 매장엔 다 알바생들만 일하고있는데(근무지가 병원안 빵집인데 신관에서 근무했고 점장님은 거의 본관에서 근무하셔요.) 절 어떻게 평가하실꺼냐고 물어보니 계속 테스트 말만하고 음료레시피 다 외웠냐 그럼 지금 바로 테스트보러가자고 말하고 저는 못한다 아직 못외웠다 계속 말싸움하다 저랑 말이 안통하니 일이 안맞는거같다며 오늘까지만 일하고 알바비 넣어주겠다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내내 사장님이 일한지 3일됐는데 왜 아직도 일을 못하냐고 하셨어요. 누가 3일안에 일을 다 배우냐 이 부분도 점장님께 말씀드렸고 전 컴퓨터가아니다 3일안에 다 못배운다고 말했습니다. (알바비는 지급받았고 계약서는 받지못했고 사진찍었습니다.)
그 이후 매장에 들어가 다른 알바분께 다른 손님들도 많이계셨는데 다 들리게 이분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니까 교육 시키지말라고 말하고 저를 쳐다보시더니 궁금한거있음 본인에게 문자하라고하고 떠나셨습니다. 제가 갑질당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첫출근날 사장님께서 cctv를보시고 매장으로 전화해 업무지시하셨는데 이 부분 감시당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5:57
성인근로자 상담의 경우,
1350(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25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여부에 대하여는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 민원실을 통하여 상담하신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350(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25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여부에 대하여는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 민원실을 통하여 상담하신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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