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지급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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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509**2
2022-03-11 01:3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면접본후 3월 11일금요일과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하루에 6시간씩 휴게시간30분 총6일 근무해보고 정식계약을 하기로했는데 이렇게되면 주급으로 알바끝나는 금요일이나 다음날인 토요일날에 급여를 받는다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조건인가요? 그 이후에 알바를 계속 안한다고 해도요 만약 주휴수당을 받는조건으로 세금안때고 397,440원에 주급을 받는게 맞는건지도 여쭤봅니다
그리고 시급계산할때 근무시간이 6시간이면 휴게시간을 빼고 5시간30분으로 계산해서 하는게 맞는지 6시간으로 하는게 맞는지도 헷갈립니다..
그리고 시급계산할때 근무시간이 6시간이면 휴게시간을 빼고 5시간30분으로 계산해서 하는게 맞는지 6시간으로 하는게 맞는지도 헷갈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5:55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근로관계가 존속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계산방법은 최저시급에 일한 시간을 곱한 금액에, 주휴수당(6시간분)을 더하면 됩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여야 하므로 5시간30분이 실 근무시간이 됩니다.
임금계산방법은 최저시급에 일한 시간을 곱한 금액에, 주휴수당(6시간분)을 더하면 됩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여야 하므로 5시간30분이 실 근무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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