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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8988**8
2022-03-1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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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야간 근무하는 걸로 계산해서 1.5로 주겠다고 구두 약속하고 1월19일부터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하루4시간 주5일 근무를 하게 되어습니다. 실제 근무는 1월에는 8일(19.20.21.23.24.26.27.28)근무하고 시급 9160원을 계산하여 37만원을 받았습니다. 저녁 10시이후에만 1.5배를 주는데 10시에 마치기 때문에 9160원 계산했다고 했고 다음날 2월 급여 지급때 1월에 못지급한 50%도 추가로 주겠다고 구두 약속하였습니다. 어제가(매월10일) 2월 급여일인데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고 근무일은 19일인데 18일맞냐고 하셔서 (3.4.6.7.9.19.11.13.14.26.17.18.20.21.23.24.25.27.28)일한 날짜 보냈습니다. 급여 계산식(4.35를 넣어서)으로 계산은 안하는것 같은데요. 주휴수당은 포함이라고 했어요. 이달에는 얼마이고 지난달은 추가로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지난달도 노무사가 계산을 늦게했다고 14일에 급여를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5:51
성인근로자 상담의 경우,
1350(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25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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