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산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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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405**1
2022-03-1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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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을2/2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중 3일 4시간일을 합니다. 근데 이 업소는 매월 10일마다 월급을 준다고합니다
그래서 오늘 (2/10) 제가 일한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일한것에 비해 적게 들어온거같아요..
(101,870원이 입금 됐습니다 )
계산 좀 해주세요ㅠㅠ ,2/25,26,27 3/4,5,6그리고 9일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한번 더 출근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5:48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드린다면 임금계산방법은 최저시급에 일한 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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