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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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하다온사람
2022-03-10 21:0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월말에 3월달까지 한다고 상급자한테 말했는데 근로계약서애서도 한달전 통보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는말이 새로운 직원 오기전에 나가면 회사영업방해로 고소를 한다고말을 했습니다 진짜로 고소가 가능한가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5:45
성인근로자 상담의 경우,
1350(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25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350(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25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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