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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하다온사람
2022-03-1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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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말에 3월달까지 한다고 상급자한테 말했는데 근로계약서애서도 한달전 통보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는말이 새로운 직원 오기전에 나가면 회사영업방해로 고소를 한다고말을 했습니다 진짜로 고소가 가능한가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5:45
성인근로자 상담의 경우,
1350(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25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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