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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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31
2022-03-10 19:2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시간씩 평일 5일 근무하고 있으며 최저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설날(공휴일)이 껴있었던 2022년 2월 첫째주]
- 1/31 월 (공휴일) : 출근X, 공휴일 수당O
- 2/1 화 (공휴일) : 출근X, 공휴일 수당O
- 2/2 수 (공휴일) : 출근O 3시간 30분 근무,, 공휴일 수당O
- 2/3 목 : 정상근로
- 2/4 금 : 정상근로
Q1. 이렇게 근무했을시 이 주의 주휴수당은 [8시간X시급]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총 근무시간 / 40시간)X8시간X시급]으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Q2. 공휴일이 껴있는 주는 [(총 근무시간 / 40시간)X8시간X시급]으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주휴수당 계산법이 헷갈리네요ㅠ
긴 글 읽어주시고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날(공휴일)이 껴있었던 2022년 2월 첫째주]
- 1/31 월 (공휴일) : 출근X, 공휴일 수당O
- 2/1 화 (공휴일) : 출근X, 공휴일 수당O
- 2/2 수 (공휴일) : 출근O 3시간 30분 근무,, 공휴일 수당O
- 2/3 목 : 정상근로
- 2/4 금 : 정상근로
Q1. 이렇게 근무했을시 이 주의 주휴수당은 [8시간X시급]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총 근무시간 / 40시간)X8시간X시급]으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Q2. 공휴일이 껴있는 주는 [(총 근무시간 / 40시간)X8시간X시급]으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주휴수당 계산법이 헷갈리네요ㅠ
긴 글 읽어주시고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5:43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공휴일을 휴무한 경우는 출근한 것으로 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므로 위 방법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공휴일을 휴무한 경우는 출근한 것으로 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므로 위 방법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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