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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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f**4
2022-03-10 19:1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월 11-13일
3월 19-20일
근무 하였고 하루에 8시간 근무 했습니다
이럴경유 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주5일을 다 근무 해야만 주휴수당을 받나요?
그게 아니라면 주휴수당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
그리구 알바인데 근로 계약서 안썼다고 짤라도 되나요?
3월 19-20일
근무 하였고 하루에 8시간 근무 했습니다
이럴경유 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주5일을 다 근무 해야만 주휴수당을 받나요?
그게 아니라면 주휴수당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
그리구 알바인데 근로 계약서 안썼다고 짤라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5:39
성인근로자 상담의 경우,
1350(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350(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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