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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som**1
2022-03-10 18:5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21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8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월18일까지 일햇는데 2월 14일에서 2월 28일까지 일한 주휴수당은 그만둿기 때문에 못준다고 하네요 주휴수당 못받는게 맞는건가요?2/14-2/28일동안 총 24시간 일햇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5:37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주중에 퇴사하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주중에 퇴사하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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