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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계산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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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262**2
2022-03-1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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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9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5일날까지 일한거를 다음달 10일에 주는 월급제입니다
제가 2/14일날 입사를해서 이번 3/10일에 첫급여를 받았는데요
708,140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계산한거는 2/14~2/25일까지 주5일 2주 일해서 10일 하루8시간 주5일 주휴수당포함 주급 439,680이 나와서 439,680x2= 879,360(세전)이 맞는거같아요
그런데 인사과에서 월급제는 그렇게 계산하는거아니라고
월급제는 월급 나누기30 해서 일한일수 곱하는거라 2/14~2/25기간이 12일이고
1,920,000/30x12=743,230(세전) 이게 맞는 계산이라고하셨어요
이게맞다고하면 제가일한거에대해서 최저시급도 안되는거같아요
월급제는 처음이라 이게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5:32
임금지급형태가 월급제로서 근로계약서상에 월중입사자는 일할로 계산한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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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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