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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차차
2022-03-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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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7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토지분양회사입니다.
10시30분~15시반
실적무관 급여170이라고 알바몬홍보
1월17일 입사했고 교육도 안하면서 3일출근후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교육기간 일주일 급여 지급안한다며 1월 급여 못받았습니다.
2월 첫주 명절이며 명절후 2일은 전주와 후주에 추가근무로 대처하여 일주일 휴무하였습니다.
명절후 출근하니 첫주는 휴무했으니 급여에 반영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후에도 토지 팔지못하면 급여다못준다 빨리 지인영업해라고 해서 결국 21일 퇴사합니다.

급여일은 익월2일인데
3월3일되도 급여가 안들어와 연락하니 퇴사자는 10일이라고 그때 얘기하네요. 다른회사 입사하고 오늘 10일되어 급여요청하니 직접와서 자필후 수령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회사다녀서 못간다라고 하니 지급못한다고만 하네요.
통화해서 왜 이렇게 까지하냐 라고하니
급여 공제부분 설명하고 인정한다고 싸인하면 급여준답니다

난 급여공제에 대해 인지한바없고 수령시 싸인얘기도 못받았고 직접방문이 불가하다하니
그럼 지급불가합니다 라고만 하네요.

근로계약서는 위얘기한데로 출근후3일이 지나서 작성했고 사본은 주지도 않았습니다

돈이 당연히 계획에 맞춰 급한데 저걸인정하고 받아야하나요? 싸워봐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5:28
성인근로자 상담의 경우,
1350(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25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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