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2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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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547**0
2022-03-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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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8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틀알바를 했는데여 현금으로 하루일당88000원을 받기로 했어여
근데 이틀째 되는날 직원중에
다른분이 신고를 했다며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명시된 시급은 작아서 물어보니 이건 그렇게만 쓰고 돈은 원래말한데로 주겠다고 하고요
근로계약선 저는 받지도 못했구요

근데 그만두고 3일째 자기가 알아보고 주겠다며 피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일이 첨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여
부디 똑똑하신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5:10
성인근로자 상담의 경우,
1350(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25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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