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적용 대상(?)
신고하기
차단하기
djd2345
2022-03-10 16:09
0
13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처음에 알바 면접볼때 3개월 수습기간 월급 90%만 받기 vs 한달 수습기간 무급 이 둘중에 고르라고 하셔서 3개월 수습기간으로 월급 90%만 받겠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수습기간은 1년이상 계약한다고 써야 수습기간이 인정되는거로 아는데 근로계약서에는 1년이상 근무라는 말은 없거든요. 이러한 경우 돈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께서는 자기가 법적으로 다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거라고 하셨는뎅..0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5:07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단순노무 업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