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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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d2345
2022-03-10 16:0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처음에 알바 면접볼때 3개월 수습기간 월급 90%만 받기 vs 한달 수습기간 무급 이 둘중에 고르라고 하셔서 3개월 수습기간으로 월급 90%만 받겠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수습기간은 1년이상 계약한다고 써야 수습기간이 인정되는거로 아는데 근로계약서에는 1년이상 근무라는 말은 없거든요. 이러한 경우 돈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께서는 자기가 법적으로 다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거라고 하셨는뎅..0
수습기간은 1년이상 계약한다고 써야 수습기간이 인정되는거로 아는데 근로계약서에는 1년이상 근무라는 말은 없거든요. 이러한 경우 돈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께서는 자기가 법적으로 다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거라고 하셨는뎅..0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5:07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단순노무 업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단순노무 업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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