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 기간 월급을 6개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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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3786**8
2022-03-10 15:5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2월 한달동안 교육기간으로 일해서 최저 임금의 70%만 받기로 했어요. 이 부분까진 수용 가능한데, 이걸 근무 6개월 뒤에 준대요. 제가 알바 면접 때 이번 달에 70%를 받고 6개월 뒤에 30%를 받는 걸로 잘못 이해했나 봅니다.
쨌든 제가 몸도 안 좋고 해서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 두려는데, 사장님이 근무 6개월을 안 채워서 못 준다고 하는데요 ㅜㅜ
저는 정당한 노동력을 제공했으니 시급의 70% 받아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애초에 교육이라고 70% 떼도 되나요?
쨌든 제가 몸도 안 좋고 해서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 두려는데, 사장님이 근무 6개월을 안 채워서 못 준다고 하는데요 ㅜㅜ
저는 정당한 노동력을 제공했으니 시급의 70% 받아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애초에 교육이라고 70% 떼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5:01
최저임금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정한 경우에 수습기간(3개월 이내)에 한하여 10%까지 감액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중이라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교육시간이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중이라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교육시간이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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