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자 주휴수당 (빨리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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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983**7
2022-03-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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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3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8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한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일을하다가 퇴사하였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지난 1월 30일~ 2월 5일 주에 15시간 일을하고
2월 5일부로 그만두었습니다. (1월31일에 4.5시간을 일하고 2월 첫주에 10.5시간 일했습니다.)
이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점장이랑 말이 안통해요.. 자꾸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면 얼마되지 않는 돈이지만 신고 가능한지, 어떻게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4:44
주휴수당은 1주동안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경우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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