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자 주휴수당 (빨리 도와주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983**7
2022-03-10 14:5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3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8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한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일을하다가 퇴사하였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지난 1월 30일~ 2월 5일 주에 15시간 일을하고
2월 5일부로 그만두었습니다. (1월31일에 4.5시간을 일하고 2월 첫주에 10.5시간 일했습니다.)
이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점장이랑 말이 안통해요.. 자꾸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면 얼마되지 않는 돈이지만 신고 가능한지, 어떻게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1월 30일~ 2월 5일 주에 15시간 일을하고
2월 5일부로 그만두었습니다. (1월31일에 4.5시간을 일하고 2월 첫주에 10.5시간 일했습니다.)
이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점장이랑 말이 안통해요.. 자꾸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면 얼마되지 않는 돈이지만 신고 가능한지, 어떻게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4:44
주휴수당은 1주동안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경우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경우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