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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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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35675**0
2022-03-10 14:5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1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계약서 상 주 15시간 근무로 작성되어있는데
거리두기로 인해서 실 근무 시간은 14시간 이었는데
(이로 인해 평소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루 대타를 뛰어서 그 주만 19시간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에 15시간 근무로 작성되어있으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거리두기로 인해서 실 근무 시간은 14시간 이었는데
(이로 인해 평소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루 대타를 뛰어서 그 주만 19시간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에 15시간 근무로 작성되어있으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4:4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 존속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조퇴, 지각 등은 개근에 포함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 존속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조퇴, 지각 등은 개근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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