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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615**9
2022-03-10 13:21
0
11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22년1월부터 일 시작했고 월급 두번 받았습니다 일하는 시간 평일 9시부터6시까지고 처음에 알바몬 공고 월급 180이였는데 그 공고가 2021년에 작성 된거라 입사할땐 2022년 최저시급으로 해주신다 하셨고 수습기간 없이 정직원으로 해주신다고도 하셨구요 사대보험도 들면 세후월급 170조금 넘는 금액으로 맞춰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첫달월급 주휴 수당포함 120좀 넘게 들어왔고 둘째달 월급 주휴수당폴함 130좀 넘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재직중인 현재까지도 근로 계약서 미작성 상태이구요 사대보험은 월급 130에 18만 얼마떼가셨어요 세무서에 맡기시는거 같은데 세무서에서 보내주신 자료에는 세후 160얼마였구요 거기에 본인이 볼펜으로 엑스표시하고 새로 시급으로 계산해서 130얼마를 적어놨더라구요 너무 아닌가 같아서 저는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고 싶은데 이거 신고가능한가요?혹시 그만둘때 미리 말안하고 그냥 갑자기 안나가게되면 저한테 안좋은 상황도 있나요? 증거자료 같은건 통장내역있고 알바 구할때 당시 공고 캡쳐해두었구요 세무서에서 월급 정리한거에 자기가 다시 고쳐 계산한 종이 정도있습니다 혹시 못받은돈도 신고시 받을수 있는지요22년에 월급 130받을거라곤 상상도 못했네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4:37
성인근로자 상담의 경우,
1350(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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