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에 휴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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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yeong
2022-03-10 13:21
0
12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1일과 3월9일이 공휴일이라 휴무였습니다.
평일 주5일 5시간씩 일을 하는데 3월 첫째주와 둘째주 주휴수당은 3.1과3.9에 일을 가지않았음으로 주휴수당이 발생 되지않나요? 아니면 고용주가 쉬라고 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만약 주휴수당을 계산하게 된다면 주4일x5시간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약속한 근로시간인 주 5일x5시간으로 해야하나요 ?

감사합니다 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4:24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공휴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쉬었다면 이 날은 출근한 것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씩 주 5일인 경우 주휴수당은 2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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