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 단기알바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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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e**y
2022-03-10 10:3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탕 행사장 단기 근무인데,
일급- 10만원
근무시간- 10시간 30분 (휴게시간 1시간 30분)
근무일수- 총4일
금요일 내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에 끝납니다.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발생된다면 대략 얼마 발생되어야하나요?
아직 일 시작 전이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 작성안함으로 표기해두겠습니다.
일급- 10만원
근무시간- 10시간 30분 (휴게시간 1시간 30분)
근무일수- 총4일
금요일 내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에 끝납니다.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발생된다면 대략 얼마 발생되어야하나요?
아직 일 시작 전이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 작성안함으로 표기해두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4:15
주휴수당은 1주동안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경우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경우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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