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 단기알바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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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e**y
2022-03-10 10: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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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탕 행사장 단기 근무인데,


일급- 10만원
근무시간- 10시간 30분 (휴게시간 1시간 30분)
근무일수- 총4일

금요일 내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에 끝납니다.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발생된다면 대략 얼마 발생되어야하나요?

아직 일 시작 전이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 작성안함으로 표기해두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4:15
주휴수당은 1주동안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경우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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