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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sw**l
2022-03-10 10:00
0
239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이틀 근무 , 수목 하루에 6시간씩 총 12시간 고정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저렇게 작성함)

그런데 월화 오전 근무하던 직원이 코로나판정으로 제가 월화수목 총 4일을 근무했고
또 수요일은 제가 오픈부터 마감까지 총 11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이때 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나요?

그리고 설날과 선거일에 각각 5시간 ,7시간씩 근무를 했는데 이것 또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0 17:01
1.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 이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1.5배)
따라서 원래 일하시기로 한 시간 외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가능 합니다.

2.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설날과 선거일이 유급휴일이라서 휴일근로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 통상시급*1.5배, 8시간 초과 통상시급*2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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