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정공휴일 근무 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tlsw**l
2022-03-10 10:0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이틀 근무 , 수목 하루에 6시간씩 총 12시간 고정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저렇게 작성함)
그런데 월화 오전 근무하던 직원이 코로나판정으로 제가 월화수목 총 4일을 근무했고
또 수요일은 제가 오픈부터 마감까지 총 11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이때 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나요?
그리고 설날과 선거일에 각각 5시간 ,7시간씩 근무를 했는데 이것 또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월화 오전 근무하던 직원이 코로나판정으로 제가 월화수목 총 4일을 근무했고
또 수요일은 제가 오픈부터 마감까지 총 11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이때 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나요?
그리고 설날과 선거일에 각각 5시간 ,7시간씩 근무를 했는데 이것 또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0 17:01
1.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 이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1.5배)
따라서 원래 일하시기로 한 시간 외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가능 합니다.
2.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설날과 선거일이 유급휴일이라서 휴일근로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 통상시급*1.5배, 8시간 초과 통상시급*2배)
따라서 원래 일하시기로 한 시간 외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가능 합니다.
2.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설날과 선거일이 유급휴일이라서 휴일근로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 통상시급*1.5배, 8시간 초과 통상시급*2배)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