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를 중간에 그만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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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133**2
2022-03-10 09:2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를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매월 10일이 월급날입니다. 2월에 5번, 3월에 3번 일했는데 2월달 급여만 받고 3월에 일한 급여는 받지 못했습니다. 원래 중간에 그만두면 그 달의 급여는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0 16:59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받으셔야 하고
14일 이후에도 지급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가능합니다.
다만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받으셔야 하고
14일 이후에도 지급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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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4월에 3월달 일한게 들어오겠죠
불법 맞는데 가게에서 다음 월급날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면 합의보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