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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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o00
2022-03-1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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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 말에 급 면접 보고 바로 출근을 했는데요 본사 측에 제출하라는 서류들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보건증)과 입사 지원서 같은 건 다 하도록 해서 했는데 근로 계약서는 쓰지를 않고 사원증도 안주고 거기에는 하루에 일정금액 식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당연 저는 받지를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처음 3달은 수습이라도 급여는 그대로 나간다고 그래놓고
그러면 근로 계약서도 안써도 되나요?
뭐 설령 그거 안쓰면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0 16:58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 25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함이 원칙입니다.
1350(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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