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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믈봐빵
2022-03-10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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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 주 2일로 일하하다가 14시간 일하다가,
1주만 주3일로 21시간 일했는데, 이경우에는 주휴수당 주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0 16:55
<주휴수당 지급요건>
가.「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① 1주간 근로관계 존속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 즉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므로, 원칙적으로 일회성으로 15시간이 넘어간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계속하여 1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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