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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jin9**8
2022-03-09 19:04
0
15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9160원으로 제가 일한 시간만큼을 월급으로 주겠다는데
2월7일 입사 2월 28일까지의 근무 시간이 총 182시간입니다. 그럼 최저시급의 주휴를 1.2를 곱하면 10,992원인데 이 금액에서 182을 곱하면 나오는 값이 받는 금액이 맞는건가요?
2,000,544가 나와요..

그리고
제가 평일은 7시간 토요일 휴무 일요일은 12시간 근무입니다.
휴게시간 없이 실 근무시간 다 받기로 한건데
그럼 31일인 달을 예를 들어 총 근무시간이 209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에 10,992를 곱하면 나오는 금액이 실 수령금액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0 16:35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인근로자 상담의 경우, 1350(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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