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0일 전 퇴사통보 후 인수인계 불이행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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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갑
2022-03-09 19: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4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1년 8월말부터 현재까지 카페 근무 중입니다. 처음3달은 다른 요일 알바가 안구해진다는 이유로 주3일 3시간 근무를 주5일근무로 변경. 11월달부터는 주4일 3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최근3월4일날 3월말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으나 2가지 이유를 제시하시면서 계속 5월말까지 근무해달라고합니다. 첫번째는 사람도 안뽑히고 인수인계도 안되었는데 그만두는건 아니지 않냐.
두번째는 프랜차이즈계약종료가 5월말이라 알바를 새로뽑아서 가르치는건 비효율적이다. 입니다.
사장님의 이러한 사정과 그동안 같이 한 시간을 언급하시면서, 제가 퇴사를 상의가 아닌 `통보`를 해서 자신을 서운하게 만들고 사람이 안뽑히는데 나가는 무책임한 사람으로 만들며 자신의 요구를 계속 언급하십니다.(저를 나쁜사람으로 만들며)
지금 취업준비로 많이 힘든데 이런일까지 겪으니 감정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3월말까지만하고 안나가도 저에겐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정을 언급하면서 저를 무책임한 사람으로 만드는 사장님에게 어떤식으로 말해야지 논쟁이 끝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호하게 3월말까지만하고 더이상 안할거라 하는데도 계속 생각해달라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최근3월4일날 3월말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으나 2가지 이유를 제시하시면서 계속 5월말까지 근무해달라고합니다. 첫번째는 사람도 안뽑히고 인수인계도 안되었는데 그만두는건 아니지 않냐.
두번째는 프랜차이즈계약종료가 5월말이라 알바를 새로뽑아서 가르치는건 비효율적이다. 입니다.
사장님의 이러한 사정과 그동안 같이 한 시간을 언급하시면서, 제가 퇴사를 상의가 아닌 `통보`를 해서 자신을 서운하게 만들고 사람이 안뽑히는데 나가는 무책임한 사람으로 만들며 자신의 요구를 계속 언급하십니다.(저를 나쁜사람으로 만들며)
지금 취업준비로 많이 힘든데 이런일까지 겪으니 감정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3월말까지만하고 안나가도 저에겐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정을 언급하면서 저를 무책임한 사람으로 만드는 사장님에게 어떤식으로 말해야지 논쟁이 끝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호하게 3월말까지만하고 더이상 안할거라 하는데도 계속 생각해달라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0 16:39
1. 강제근로를 시킬 순 없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660조에 의해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계약 해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완전한 근로계약 종료가 가능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1개월 후 등)
2. 사장님과의 논쟁 부분은 해당 답변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힘든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가까운 노동청이나
노무사 상담실 등을 통한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해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완전한 근로계약 종료가 가능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1개월 후 등)
2. 사장님과의 논쟁 부분은 해당 답변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힘든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가까운 노동청이나
노무사 상담실 등을 통한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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