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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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샌즈
2022-03-0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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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5일 8시간 일하면 알바생도 1개월에 한번 연차수당지급 혹은 휴가가 있는거로 아는데 알바생은 그런거 없다고 못쓰게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다고 써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0 16:34
1. 알바생이라도 한 달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거나, 채용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면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 미부여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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