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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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샌즈
2022-03-09 18:5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5일 8시간 일하면 알바생도 1개월에 한번 연차수당지급 혹은 휴가가 있는거로 아는데 알바생은 그런거 없다고 못쓰게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다고 써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0 16:34
1. 알바생이라도 한 달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거나, 채용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면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 미부여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2. 연차 미부여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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