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하고 있을 때 용돈 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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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067**1
2022-03-09 11:23
0
22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하는 경우 용돈과 증여세 관련해서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는 대학생(성인)입니다. 현재 알바한 돈을 제 여가생활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부모님께서 네가 직접 번 돈은 모아두고 대신 용돈줄테니 그걸로 쓰라 하십니다.이유로 소액은 차후 증여세를 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부모님께 매달 월 150만원씩 받아 용돈(옷, 음식 등에 사용)으로 사용하는 건 세금을 물지 않나요?

https://www.youtube.com/watch?v=YIPpdojm7xI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을지 검색하던 중, 위의 링크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비과세된다`
따라서 돈을 받아 쓰기만 하면 문제 없다는 맥락으로 이해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B6uVv1v2wY
그런데 또다른 영상인 이 링크의 3:02에서는 `돈버는 자녀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알바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이니 용돈은 과세 대상인가요? 현재 저는 개인과외 알바로 학부모님께 계좌 이체 방식으로 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답변해주신다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제야 천천히 알바나 소득이나 그런 경제 기본 상식에 대해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
도움 받고 싶습니다ㅎㅎ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0 16:31
증여세 부분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도움드릴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국세청 등에 문의해보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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