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세금신고 안해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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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533**6
2022-03-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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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2021년 9월부터 2022년 3월 현재까지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3월 내로 그만둘 예정입니다) 제가 이번에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려고 세금 신고 내역을 보니 현재 일하고 있는 카페는 세금 신고가 전혀 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급여를 지급할 때 항상 3.3%를 떼서 주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세금을 납부한 것이 아닌 본인이 그 금액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고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제가 그 사장님을 엄청 싫어해서 신고가능하면 신고하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0 16:30
1. 3.3%로 세금처리 하셨다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개념의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처리했다고 하여 사장님이 그 금액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 그런데 실질이 근로자라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나, 프리랜서로 신고하시고 사업소득세를 떼셨다면
이 부분은 4대보험 관련 공단 등에 신고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떼지 않았던 근로자분 4대보험료 등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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