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맞게 지급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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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5875**3
2022-03-09 03:0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3일 근무로 한 주에 총 22시간을 근무하였는데 매일 같은 시간을 근무한게 아니라 7.5 / 7.5 / 7 시간으로 근무하였습니다.
1월 6일 알바 교육 3시간 받았고 이후로 8일부터 정식 근무 시작하여 토 일 월 근무하였습니다.
1월 31일 하루 휴가 내서 총 84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급여 지급 명세서를 보니 (시급)x(근로시간) + (근로시간)x0.2x(시급) 으로 계산하여 총 923,328원 지급 받았는데 맞게 지급 받은 것인지 궁급합니다.
인터넷으로 찾아 본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 수당은 (일주일 근로시간/40)x8시급 으로 나와있던데 이렇게 계산하면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어떤 계산이 맞는건가요?
혹시 일이 바빠서 쉬는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근무일이 있는데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걸까요?
1월 6일 알바 교육 3시간 받았고 이후로 8일부터 정식 근무 시작하여 토 일 월 근무하였습니다.
1월 31일 하루 휴가 내서 총 84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급여 지급 명세서를 보니 (시급)x(근로시간) + (근로시간)x0.2x(시급) 으로 계산하여 총 923,328원 지급 받았는데 맞게 지급 받은 것인지 궁급합니다.
인터넷으로 찾아 본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 수당은 (일주일 근로시간/40)x8시급 으로 나와있던데 이렇게 계산하면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어떤 계산이 맞는건가요?
혹시 일이 바빠서 쉬는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근무일이 있는데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0 16:27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1. 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기재해주신 대로 계산합니다.
2. 일이 바빠서 쉬는 시간없이 일 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임금 청구 가능하고,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해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1. 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기재해주신 대로 계산합니다.
2. 일이 바빠서 쉬는 시간없이 일 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임금 청구 가능하고,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해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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