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맞게 지급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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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5875**3
2022-03-0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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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3일 근무로 한 주에 총 22시간을 근무하였는데 매일 같은 시간을 근무한게 아니라 7.5 / 7.5 / 7 시간으로 근무하였습니다.

1월 6일 알바 교육 3시간 받았고 이후로 8일부터 정식 근무 시작하여 토 일 월 근무하였습니다.

1월 31일 하루 휴가 내서 총 84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급여 지급 명세서를 보니 (시급)x(근로시간) + (근로시간)x0.2x(시급) 으로 계산하여 총 923,328원 지급 받았는데 맞게 지급 받은 것인지 궁급합니다.

인터넷으로 찾아 본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 수당은 (일주일 근로시간/40)x8시급 으로 나와있던데 이렇게 계산하면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어떤 계산이 맞는건가요?

혹시 일이 바빠서 쉬는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근무일이 있는데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0 16:27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1. 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기재해주신 대로 계산합니다.
2. 일이 바빠서 쉬는 시간없이 일 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임금 청구 가능하고,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해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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