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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때려쳐
2022-03-09 02:03
0
14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빵집 알바를 2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틀 마감을 계약했구요. 혼자 하고 있습니다. (빵 관리 . 매장 청소. 설거지. 판매. 마무리 포장. 마감 정리)
계약서를 작성 했지만 계약서는 사장님만 가지고 계신 상태입니다.
심지어 계약당시 작성했던 시간과 현재 제가 일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계약 할때는 4시간을 계약 했는데 현재 제가 일하는 시간은 7시간 입니다. 사장님이 갑자기 전화 오셔서 실수라고 구두로 바꾸셨습니다. 심지어 원래 마감을 계약했는데 밑작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걸 전 사장님의 실수로 통보 받았구요. 밑작업은 일단 해보고 너무 힘들면 그만하기로 얘기했습니다.

- 이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시 제대로 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는 3개월 이전에 퇴사시 시급의 10%를 차감한다고 적혀 있었구요.
수습기간(4일) 동안 일한 시간은 총 20시간 입니다.
마감파트를 맡아서 10시까지만 일하는 건데 수습기간에 사장님이 전화로 이런저런 일을 시켜서 12시에 가게에서 나온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 끝나고 제가 일하는 동안 (오늘까지 총 4번) 사장님은 단 한번도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5분만 늦은 경우도 있었지만 그 한번을 제외하고는 다 제가 계약한 시간인 10시 이후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오시지 않고 전화로 가게 문만 잠그고 가라고 하신적도 있어요.

마감때 너무 사람이 많고 주문이 많아서 사장님께 혼자는 못 하겠다고 사람을 더 붙여달라고 부탁드린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매출이 높지 않으니 바쁘지 않은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감타임이 원래 늦은 시간인걸 알고 시작했지만 취객분들이 제가 알바하는 날마다 들어오셔서 조금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가 알바가 끝났을 시간에 취객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오늘도 사장님은 오시지 않았구요. 사장님을 기다리던 제가 사장님께 전화드리니 이전과 같이 문만 잠그고 가라고 하셨어요.
취객분들이 들어올때 분명 저는 가게가 끝났다고 나가달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손님이 오셨지만 전 가게가 끝났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전 음료주문과 빵 몇개를 계산해드렸어요. 음료도 빵도 다 드릴 동안 취객분들은 계속 빵을 훔쳐가려고 했습니다. 주머니에 넣으시려는거 제가 계속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서비스 없냐는 질문에 없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취객분들은 취하셔서 제말을 듣지 않으셨구요. 계속해서 저에게 서비스를 요청하셨습니다. 어찌어찌해서 빵과 음료를 다 드린 후에 제가 다시 이 가게는 이미 마감되었다고 이제 나가달라고 말씀드리니 취객분들 중 한분이 저에게 욕설과 폭행을 휘두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같이 오신 취객분이 때리려는거를 막으셨구요. 맞지는 않았지만 너무 심장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일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

- 1년 계약을 했으나 이러한 문제로 인해 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2-3주 만에 그만두는 건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알바비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0 16:24
1.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교부받아야 하고, 미교부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추후 근로조건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근로계약서 교부받지 않았을 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 1년 계약했으나 2-3주만에 그만두더라도, 강제근로는 시킬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가능합니다. 단 민법660조에 의해 근로계약 해지 통보한 후 1월이 경과해야 효력 발생되는 것이 원칙으므로 4대보험 등을 등록하셨다면 1개월 이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그만 둔 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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