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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느ㅜ야시ㅑ
2022-03-0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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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궁금해서요. 저는 문구 관련쪽에서 일하구요 다름이 아닌 궁금한게 문구관련쪽은 법정공휴일에 쉬는날이 원래 없나요? 알바생 포함 5인이상이구요 그 쪽에서는 공휴일은 다 안쉰다는데 거기다 일한다고 추가수당을 주는것도 아니구요. 안 쉬는게 당연하듯이 이야기 하시는데.. 그렇게 공휴일마다 다 쉬려면 차라리 공무원을 하는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근무를 하고있긴 하는데 법정공휴일에 일하면 추가수당이 없나요? 일하면서 있었던 법정공휴일에도 안쉬었어요! 근로계약서에는 상가가 쉬는날에 공휴일에 쉰다는데 그럴때만 유급휴가라는데 맞는건가 해서요. 법적으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0 15:38

* 현재 근로기준법 상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임이 원칙이고
해당 일에 근무하는 경우 가산임금 등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25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TEL. 02-6293-6120에 전화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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