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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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807**7
2022-03-08 22:1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 알바 3월 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월~금요일까지 5시간씩 일하기로 해서 다니는 중입니다
10일날이 월급 받는 날이구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도 받기로 명시되어있구요
그런데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휴수당까지 같이 계산을 못하겠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이번주까지 일한 금액은 정산해주고 다음주부터는 월급으로 준다는데 이렇게되면 몇칠밖에 안되서 주휴수당은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0일날이 월급 받는 날이구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도 받기로 명시되어있구요
그런데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휴수당까지 같이 계산을 못하겠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이번주까지 일한 금액은 정산해주고 다음주부터는 월급으로 준다는데 이렇게되면 몇칠밖에 안되서 주휴수당은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0 15:36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25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TEL. 02-6293-6120에 전화바랍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TEL. 02-6293-6120에 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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