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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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d2345
2022-03-08 22:5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083,628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주 22시간을 일하는데 처음에 알바 교육받을때 사장님이 4대보험, 소득세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해서 저는 안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아무런 말 없이 4대보험 국민연금을 하셨더라구요. 이러한 경우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할까요?
만약에 제가 이 알바를 3개월 뒤에 그만둔다면 3개월 뒤에는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해지되는건가요?
만약에 제가 이 알바를 3개월 뒤에 그만둔다면 3개월 뒤에는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해지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0 16:02
1.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 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의무 대상자 입니다.
2. 사장님이 가입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묻고 난 뒤에 임의로 가입하신 건 사장님과 별개로 다퉈보실 문제이고,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이러한 이유로 취소는 불가능 할거라고 판단됩니다.
3. 3개월 뒤 알바를 그만둔다면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의무 대상자 입니다.
2. 사장님이 가입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묻고 난 뒤에 임의로 가입하신 건 사장님과 별개로 다퉈보실 문제이고,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이러한 이유로 취소는 불가능 할거라고 판단됩니다.
3. 3개월 뒤 알바를 그만둔다면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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