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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eeee
2022-03-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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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년에 280만원으로 일하다 그만두고
올해 다시 근무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공고에 올렸듯이 280만원에 세금 3.3프로만 떼고 줬는데 이번년도는 최저시급을 계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는 미작성된 상태고, 그래서 3일을 빼고, 230만원을 월급으로 준다고 하네요.
그 3일중 2일은 사장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부득이하게 가게를 닫아서 안나온건데, 그것도 월급에서 빠지나요-?

1. 280만원공고로 올리고 계약서 안쓴 상태에서 갑자기 최저시급계산으로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는가 (3.3프로는 4대보험이 아니라서 프리랜서로 들어가서 공고와 상관없이 그렇게 계산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중)
2. 코로나때문에 자의가 아닌 사장님 의지로 문을 닫았는데 그걸 월급에서 빼는게 맞는가

이 두가지가 저의 문의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0 15:27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25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TEL. 02-6293-6120에 전화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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