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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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334**4
2022-03-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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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사하는 달에도 주마다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퇴사하는 달에는 원래 주휴수당을 지급 안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0 15:23
1. 퇴사하는 달에도 아래의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2.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① 1주간 근로관계 존속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 주휴수당의 간단한 계산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2. 단, 월-금 주5일 근무/ 일요일이 주휴일 인 경우에
가. 월~금까지 근무, 토요일에 퇴직 시 주휴수당 미지급되고
나. 월~일까지 근로관계유지, 월요일에 퇴직 시 주휴수당 지급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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