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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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334**4
2022-03-08 15:0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1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사하는 달에도 주마다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퇴사하는 달에는 원래 주휴수당을 지급 안하나요?
그런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퇴사하는 달에는 원래 주휴수당을 지급 안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0 15:23
1. 퇴사하는 달에도 아래의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2.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① 1주간 근로관계 존속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 주휴수당의 간단한 계산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2. 단, 월-금 주5일 근무/ 일요일이 주휴일 인 경우에
가. 월~금까지 근무, 토요일에 퇴직 시 주휴수당 미지급되고
나. 월~일까지 근로관계유지, 월요일에 퇴직 시 주휴수당 지급됩니다.
아래의 2.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① 1주간 근로관계 존속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 주휴수당의 간단한 계산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2. 단, 월-금 주5일 근무/ 일요일이 주휴일 인 경우에
가. 월~금까지 근무, 토요일에 퇴직 시 주휴수당 미지급되고
나. 월~일까지 근로관계유지, 월요일에 퇴직 시 주휴수당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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