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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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732**4
2022-03-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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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금 8:40-19:10
(점심시간 13:00-14:00)
토요일 09:10-14:10 입니다
월급이 2,300,000원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으로 맞춘거라는데
맞는 금액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0 15:35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단 기재해주신 내용 계산 시, 최저시급 미달은 아닌 듯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 수당 없음)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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