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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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5695**9
2022-03-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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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근로계약서 쓸 당시에는 주 7시간 2일 근무라고 썼는데 3월 한달동안 금요일마다 3시간씩 근무를 더 하기로 했는데 그럼 주휴수당을 못받고 그냥 추가근무로 되는 건가요? 만약 주휴수당으로 못받으면 사장님한테 따져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0 15:18
1.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이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체결 당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4시간 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해주신대로 금요일 3시간마다 연장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3. 단, 해당 연장근로가 규칙적이고 발생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7시간인 것으로 고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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