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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rj**k
2022-03-08 13:4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88,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번 설명절에 근무를 했던 알바생입니다.
어제 지난달 월급이 입금이 되었는데 연휴근로수당이 안붙어서 정산이되어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계약서에 따로 언급이 안되어있으면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7항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서면합의가 없으면 회사는 지급 의무가 없어서 지급을 못받나요?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라고 표기되었는데 개인과의 합의말고 무조건 노조를 만들어서 합의를 해야하는건가요?
이렇게되면 진짜로 지급을 못받는건가요?
제가 작성한 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따르고있었습니다.
어제 지난달 월급이 입금이 되었는데 연휴근로수당이 안붙어서 정산이되어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계약서에 따로 언급이 안되어있으면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7항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서면합의가 없으면 회사는 지급 의무가 없어서 지급을 못받나요?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라고 표기되었는데 개인과의 합의말고 무조건 노조를 만들어서 합의를 해야하는건가요?
이렇게되면 진짜로 지급을 못받는건가요?
제가 작성한 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따르고있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0 15:13
1. 근로기준법 제57조는 '보상휴가제'를 의미합니다.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의 서면 합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어, 추가근무한 만큼 휴가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8시간 연장근무 -> 8*1.5시간=12시간 휴가)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 대표자의 동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합니다.
3. 연휴근로수당이 휴일근로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근로계약서에 해당연휴가 유급휴일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현재 근로기준법 상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 대표자의 동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합니다.
3. 연휴근로수당이 휴일근로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근로계약서에 해당연휴가 유급휴일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현재 근로기준법 상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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