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쀼뺘슝
2022-03-0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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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14,4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는 단기로 아웃소싱 메탓넷에서 일하고있습니다.주5일 9시~6시 근무 휴게시간 1시간인데 2월에 설도 있었고 달도 짧았잖아요..그런데 동거인중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공동격리하느라 한주쉬었는데 그걸 유급이아닌 무급으로 처리가 된다네요ㅠㅠ그럼 이번달 월급은 반토막일까요?..설에 쉰거는 돈이 안나오는건가요?월급이아니고 일주일치가 빠지게되니깐 계산하게되면 어떻게 계산이되는건지..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0 15:09
*시급제 아닌 월급제 전제 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의해,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무급처리 할 수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출근하지 않은 일수를 빼고 급여를 계산하게 되는데 통상의 경우 월 임금에서 일할 계산합니다.
(임금 일할계산 방법 : 약정 월 임금 * (근무일수 / 해당 월 총일수))
3.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쉬었더라도 월급은 그대로 나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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