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 무급 임금안주신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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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짱
2022-03-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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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치킨집을 들어가서 한달동안 교육기간이라고 확인하고 일하였습니다 . 하지만 혼자서 해야하는 노동이 너무 크다느꼈고 휴무도 월2회라 너무 힘들것같아 일주일 정도 다니다 퇴사하였는데 사장님께서 교육기간은 무급이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라며 임금을 주시지않아요
교육기간이 무급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저는 일주일 일한 노동값을 못받는게 당연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0 15:06

1.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었고 사실상의 업무와 다를 바 없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서만 무효이므로(근로기준법 제15조), 계약서에 무급이라 기재되어 있더라도 임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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