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 부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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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692**1
2022-03-0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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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을 잘 몰라서 위에 적는칸은
임의로 적었습니다.


연봉 2800만원이고,

평일 월화수 10시간(휴게시간 제외)
목요일 8시간
토요일 5시간 (휴게시간 제외)

이렇게 일하는데 실수령 월급 계산 부탁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0 14:42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실수령액은 세 전 월급에서 근로자부담의 4대보험료 및 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임금계산방법은 네이버 등에서 월급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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