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현재 알바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급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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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590**6
2022-03-08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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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A라는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는 카페숍이고 근무형태는 1인체계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하는 요일은 일,월,화,수 총 4일입니다.
저희 가게는 3개월이라는 수습 기간을 두고있어, 수습 기간동안에는 총 임금에 90%만 지급받습니다

저는 1월9일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이며, 제가 최근에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4월 말일 까지 근무한다고 3월 5일날 대표님께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근데 3월7일 오늘 매니저로부터 `알바 구인공고를 올렸고, 대체자가 적응을 빨리하면 4월말보다 더 빠른 시일내로 퇴직을 할 수 있다` 라고 전해 들은 상태입니다.

저는 4월말까지 하기로 하였는데, 4월 말보다 일찍 퇴직을 당하면 이것은 부당해고인가요? 만일 부당해고라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이와별도로)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시간 15시~23시 기재되어있으나, 주문마감이 22시30분까지여서 매번 23시가 넘는 시간에 퇴근을 합니다 물론 연장 수당도 받습니다만(10분 20분 등등). 5인미만 사업장인데 야간수당 혹은 주말, 공휴일 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0 15:01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본인 사정에 의해 퇴직을 요구하신 상태에서 퇴직일자 조정과 관련한 문제라면 부당해고가 아닐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노동위원회 민원실 또는 노무사 상담 등을 통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부당해고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명령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매번 23시가 넘는 시간에 퇴근하였거나(연장), 야간 또는 휴일에 근무하여서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가산수당(50%)을 지급 받으 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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